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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달마다 내야 하는 종류가 다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 재산세는 7월에 내셔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8월은 주민세 납부기간이기 때문에 납부기간과 방법 등을 숙지하셔서 빠뜨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납부대상자는 납부기간안에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기간을 지나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행이도 신청방법이 간단하고, 그 비용 또한 크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납부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조건에 따라 면제되는 대상자도 있고 납부금액 역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이점도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세란? 납부기간 확인하기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월 7월 1일 기준, 해당 주소지를 둔 사업소나 주민(세대주),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해당 지방에 속하게 되면 구성원으로서 일정 비용을 회비처럼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세 종류로는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세목 구분에 따라 납부대상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종류에 따라 금액 역시 다르므로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납부기간은 개인 주민세 경우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고, 사업자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납기일에 납부하지 못하면 앞서 말한 대로 가산금 3% 와 체납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기간 안에 꼭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납부대상자
-개인(세대주) : 해당 년 7월 1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거주 세대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연간 수입기준 연 8천만 원 이상 수입 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지역에서 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주고 있는 사업주
납부제외자
-미성년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주민세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분의 경우 양곡 연탄 담배소매상 유치원은 제외대상입니다.
-종업원의 경우에는 납부의 의무가 없고 사업주가 대신 처리하게 됩니다.
-종업소는 종웝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이 1년간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면제대상입니다!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납부금액은 개인 주민세의 경우 1만 원 선이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세 납부금액은 5만 원입니다.
사업 주민세는 연면적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는 모바일과 PC로 손쉽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은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시고,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메뉴바를 클릭 > 조회납부 메뉴를 클릭하신 후 > 지방세 조회 > 납부하기로 들어가셔서 납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PC버전은 더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즈로 들어가신 후 > 로그인을 해주신 뒤 진행을 시작합니다.
첫 화면에 주민세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 ,
화면 맨 위에 메뉴에서 신고하기를 누르시고 > 부과내역 검색 > 작성하신 뒤 납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더 다양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른 포스팅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