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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출산을 장려하고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조부모 돌봄 수당'을 23년 9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요새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조부모님께서 아이를 돌봐주는 상황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조부모님께 조부모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데 정부의 출산 지원정책을 잘 활용하셔서 많은 지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은 아이돌봄 서비스 중 하나로 조부모님께서 손주를 봐주는 경우 매달 30만원씩 돌봄 수당이 지원됩니다. 다자녀인 경우 세명일 때는 최대 월 6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니 놓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시 아이돌봄비, 조부모 돌봄 수당은 2023년 9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전월 1~15일에 신청을 해서 익월에 돌봄 수당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9월 신청 전에 미리 내용을 숙지하시고 진행하시면 도움되실 거 같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지원내용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가구 영아를 조부모 또는 19세 이상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 동안 돌봄 수당 30만 원이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돌봄을 해주시는 조부모는 타지역에 거주해도 되고, 다자녀의 경우 지원금액이 추가됩니다.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보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민감 돌봄 서비스 이용권은 시에서 지정한 민간 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 시에 돌봄 비용을 지원받아 양육부담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출산정책 아이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돌봄 수당 외에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역시 큰 슬로건 아래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적용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꼭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돌봄 수당 지원대상
지원대상 간단하게 정리
-서울시에 부모가 거주해야 하고, 아이를 봐주는 친인척과 조부모는 타 지역에 거주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하여 계산)
지원대상은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으로 다자녀의 경우, 막내의 개월수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조부모는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봐야 수당이 지원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은 다른 지원 정책과 별개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시도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의 폭이 넓을 듯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금액
손주 인원수 | 지원금액 |
한명 | 월 30만원 |
두명 | 월 45만원 |
세명 | 월 60만원 |
지원금액은 영아 한 명당 월 30만 원이며 , 다자녀 경우 두 명에 45만 원 3명에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간 지원해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은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아동수당과 육아수당을 지급받고 있어도 중복으로 지원받으 실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방법
출산 육아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23년 9월에 오픈 예정이니 이때 들어가셔서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미리 숙지해 두셔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