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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더 어려워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취업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취업지원금은 국가에서 청년들에게 취업지원금을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고, 신청방법이나 수령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꼭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 역시도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6개월동안 50만 원씩 지원을 받아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고, 지금은 취업을 다 한 상태입니다. 확실히 구직기간 동안 생활비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청년취업지원금 지원내용 신청자격
청년취업지원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데로 청년이나 국민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취업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부양가족 중에 18세미만이나 70세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줘서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의 경우는 취업활동 기간 동안 월 28,4000원을 6개월간 지원해 주고, 소득 재산 자격요건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해당되는 분이 많으실 듯싶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의 경우 아래 세 가지로 구분되어 지원대상 신청자격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중위소득 계산기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
연령 | 15세~69세 | 15세~69세 | 18세~34세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이하 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 |
가구원 합산 4억 이하 | 가구원 합산 5억 이하 |
취업경험 |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의 경우는 조금 더 기준이 완화됩니다. 아래 사진처럼 특정계층에 해당하시거나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의 경우, 중장년(35세~69세)의 경우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는 대상입니다.
제2유형에서 청년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요건과 무관하게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원대상에 해당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취업을 성공한 경우에는 취업수당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청 전에 워크넷을 방문하셔서 구직등록을 먼저 하신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후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가 발송되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1. 취업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입니다.
아래에 서류를 첨부해 두었으니 다운로드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제외대상
지원 불가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